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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어느정도 오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작년대비 10%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이 깊은 4대보험은 작년대비 어느정도 오를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저 역시 4대보험과 관련이 있는 입장이다보니 정확한 요율이 확정되기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사업주) 측에서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일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단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때문에 2019년 4대보험요율 중 산재보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대보험요율 ???

▶ 2019년 4대보험요율 1.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 국민연금요율 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급인데요, 연소득금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수에서 1000원 미만 단위를 뗀 금액을 말합니다. 근무일수에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4.5% 와 근로자 4.5%씩 각각 부담을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9%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조정하는데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만큼 연동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68만원이고, 하한액은 30만원입니다.



▶ 2019년 4대보험요율 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2019년 건강보험요율 은 지난 해에 이어 평균 3.49%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전 6.24%에서 6.46%로 올랐는데요,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 입니다.



보수월액이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에서 말하는 월급인데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달리 연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한되었는데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7.38%에서 15.3%(1.13%p)가 올라서 8.51%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보수월액은 상한액만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여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318만2760원을 넘지 않는데요, 이는 보수월액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상한액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019년 4대보험요율 3. 고용보험

2019년 고용보험요율 은 2018년도와 같이 1.3%(실업급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고용보험율도 2018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1.3%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0.65%, 근로자 0.65% 씩 부담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보수총액인데요, 보수총액은 연소득금액과 같은 개념으로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월급의 0.65%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 액수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험요율이 상이한데요, 150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입니다.


즉, 150인 미만 기준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보험요율까지 포함하여 0.9%를 부담합니다.



▶ 2019년 4대보험요율 4. 산재보험

2019년 산재보험요율 은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종류에 구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율" 이 1.5/1000 포함됩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9년 4대보험요율 정리 및 꿀팁 !!!

2019년 4대보험요율을 정리해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동결이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단,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2019년 4대보험요율 포함 2019년 각종 노동관련 요율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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