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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제도로써 지원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를 '수급권자' 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자격요건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급여별 자격요건 및 혜택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수급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격요건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지만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첫 번째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이거나, 두 번째는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데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설명하자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총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랑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해당 존·비속이 사망했을 시,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라고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와 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합니다. 판정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해 부양능력 판정기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로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만2,10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6만2,102원 입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른데요,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입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구청장 등에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액은 인터넷에 도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더 빠르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이고 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인데 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원을 지불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입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의료급여혜택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고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원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 해당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병원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 1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에 가고 또 2차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에 병원진료비용이 전액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친척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은 지참하고 가야합니다.


신청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고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찾아와서 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신청했던 그 날부터 혜택을 소급받아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들어옵니다.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지원내용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여기서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교육급여



자격요건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입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교육급여 혜택은 2018년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받습니다.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조금 상향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9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아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교재비는 3월달 중에서 1년에 한 번 받고 학용품비는 3월, 9월 해서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그외 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긴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75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는 것입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속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9년도로 수정이 안되어서 2018년도로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업데이트되겠지만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와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등 기초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수급권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 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신청하면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하는데요, 생계·의료·주거·교육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신청한 급여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고 통보는 해주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모의계산을 통해서 비교를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실제 신청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에 있는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각 급여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



급여신청을 했을 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염두해두시고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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