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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못지 않은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본인이 해당 계층에 분류가 되는 기준에 적합한지, 어떠한 혜택들이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위 빈공층인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의료비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른 곳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어려움이 조금 있으나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사진과 링크를 함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보기 편하실 겁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에 속하는 명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이 있는데요, 각각 대표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요,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히 심의, 의결을 거쳐서 알려주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1 5,627,771 6,506,368 7,389,715

참고로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 8,273,062원)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 소득은 공공기관 자료 및 자자체, 지역 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의 내용이 차상위계층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7

여기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고려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행복e음 자료보유자에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데요, 행복e음 자료 미보유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 조회되는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등에 관하여 확인조사가 진행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자료를 우선 적용, 변동 사항은 자동 반영되지만, 보유 여부만 통보하고 가액 산정시 조사 및 확인 후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선정기준이 아래에 나와있으며, 여기서 해당 내용중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재외국민, 영주권자

- 수용중인 자(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범률상 이행의무(국복무)를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

- 실종신고 절차 진행중인 자 및 행불자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려면 각 혜택마다 하나하나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혜택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실제로 신청을 해야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신청 방법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지원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 대상자 결정

- 자격확인 후 혜택 진행

- 혜택 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 혜택 지원금 지원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혜택에는 총 56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영구임대주택 공급, 차상위 계층 통신비 할인 , 차상위 계층 의료비 혜택 이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통신비 할인 , 차상위 계층 의료비 혜택 등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필요한 내용들을 토대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해줍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혜택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3.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에 해당하며, 지원 제외 대상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당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
  • 혜택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4.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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