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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그 전해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달성한 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후 노인 빈곤은 물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고 월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수령액, 신청방법까지 기초연금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인데요,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었고,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라서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계에 더 도움을 주며 미래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합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내용들은 새로 시행된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 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래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사진별 참고사항으로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2019년 4월 ~ 2020년 3월까지는 일반수급자가 월 253,750원, 저소득수급자가 월 30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급 수급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관해서 계산을 하시기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개인연금 수령액 계산 링크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여 직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계산


참고로 저소득수급자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는 380,625원, 저소득수급자는 450,00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의 기초 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방금 보신 링크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뒤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5년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줍니다.


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이 필요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한데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한 뒤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외에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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