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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5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매해가 지나갈수록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직도 많은 편견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견뎌나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못하여 혜택을 받지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한부모가정혜택 종류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싱글맘, 싱글대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자가족이란 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말하며, 부자가족이란 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매년 이혼율이 늘어가고있고 그런 이유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같은 한부모가정도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활용을 위한 가족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기에 꾸준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꼭 정책을 확인하여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문화 지원은 물론이고 임산부 지원, 국내 아동 후원, 국가 지원 대출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본다면 삶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최신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양육비(자녀양육비)

자녀 한명당 양육비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월 35만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자녀 한 명당 월 5만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자녀 한 명당 연 54,100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긴급복지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한 부모가족 지원(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녀 한 명당 20만원), 자녀 교육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미혼 부부 초기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서비스

취약·위기 가족 지원 서비스,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자녀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 문 처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과태료 50% 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문화누리 카드, 이동통신요금 감면


위의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복지혜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 다른 혜택으로 매입 임대주택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전세임대주택 또는 공공 주택 분양을 신혼 부부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순위 또는 기관 추천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5년 10년 공공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으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와 같은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기준 2,906,528원 이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으로는 1,511,395원 이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743,917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2019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24세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일 경우 지급됩니다.


생활보조금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 재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자립촉진 수당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2019한부모가정혜택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혜택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원이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의 한부모가정혜택은 중복해서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지원혜택과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로 법률관련 혜택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한부모 법률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없는 인식을 가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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