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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전체의 44.1%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가구 중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놓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분야에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모르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되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이 소득세 항목으로 원천징수되며, 이때 내는 소득세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겨진 임의의 세액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때 확정된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환급되고, 적다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총 소득에서 이러한 지출 금액을 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액수를 빼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공제에 비해 액수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더 신경써서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 때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월세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5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 중 첫 번째 공제 조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가구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구원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한해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기간인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도 포함됩니다.



3.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씁니다.


참고로 고시원 월세에 관리비 같은 것들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네 번째 요건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

2017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공제를 해줬는데요, 지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여도 입증 자료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가 3가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입신고를 해둬야 됩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이사 후 지난 세액공제를 경장청구로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장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할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경장청구 작성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꿀팁 3가지


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연말정산 시 1년의 월세 세액공제 기간동안 지급한 액수의 10%를 공제해주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로 낸 돈은 중복 공제가 안 되는 만큼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중에서 더 유리한 것을 적용받으면되는데요, 보통은 월세 소득공제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에 세액공제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과의 문제

간혹 집주인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집주인이 구두상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고 종용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으며, 앞서 설명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4가지



1.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 임차료는 해당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현금영수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최초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매월 할 필요없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매월 할 필요는 없는데요, 최초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계약이 연장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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