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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의 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포함해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만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러한 소득세들을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전체 소득을 합산해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다음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상 6가지로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이 따로 있는게 아니며,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홈택스 에서 연말 정산 환급 금액 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소득세 공제 는 따로 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 또한 같이 커지게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경우 6%의 저 세율을 적용받지만, 소득이 최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의 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적용되면 46.2%의 세금으로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과세표준(소득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금 이며, 법인을 제외한 일반 개인들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9년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누진세 구조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경우에 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 15% - 108만원 = 492만원 이며, 소득금액에 따른 각각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산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다 합산하여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가 나와있는데요, 해당 사진을 보고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하는데, 이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사업 초기이거나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 의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반면,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신고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규모가 크지않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홈택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 소득세 공제, 원천세 신고 방법 등과 같은 내용도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후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별도의 공간과 안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계산기 와 근로소득세 계산기 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모든 세금이 그렇듯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과세표준' 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나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 챙기기

실제로 지출을 하였지만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래대금은 금융거래 이용하기

간혹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융 거래 자료입니다.


사업용 계좌 기억하기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챙겨받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항목보다는 수가 적지만,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찾기

세법은 여러 정책 목적상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고용증대를 위한 혜택, 상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받는 불이익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있는데, 납부할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하지 않게 될 경우 소득세 공제 안되는 것은 물론 두개의 가산세를 모두 내야하기 때문에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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