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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빚투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을 때 차용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채무 관계에 있어서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 구두로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용증과 같은 돈 빌려줄 때 작성하는 서류를 거래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용증을 작성할려고 할 때 어떻게 써야하는지와 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진짜로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고 금전 거래를 해야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어떻게 ???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고자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로, 차용증서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할 경우 차용증은 채권자에게 있어 금전을 빌렸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계약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송을 승소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돈 빌려줄 때 서류 작성을 명확히 하는게 좋은 이유는 채권추심이 있을 경우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공증 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채무자가 빌린 금전이나 물품을 모두 갚게 된다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돈 빌려줄 때 서류로써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향후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입해야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일시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줘야 하는데요, 이름 대신 별명과 같은 호칭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있을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금전 관계 시 계약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명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

채권자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가 있다는 사실과 이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서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자란 원금 외에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채권자가 원금 이외에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만 하고 이율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라면 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4%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무효화 처리와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기일 변제방법

차용증 쓰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빌린 돈을 갚기로 정한 변제 기일은 연, 월, 일을 확정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서로 분쟁할 여지가 적어집니다.


만약 변제기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돈을 빌린 사람은 빌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또한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하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한 뒤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에 차용 금액의 경우, 금액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숫자 기입에도 한글이나 한문 등을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기재해주며,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약정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얼마일까 ???

공증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용증같은 개인간의 서류를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포함해서 개인간의 서류는 당사자들이 작성해서 가져가야만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 양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 금액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하거나, 차용증 공증 양식 을 보고 그에 맞게 수정하거나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공증(사서증서 인증)하고, 추후에 그 인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용증 공증은 공증인이 개인간의 사서를 진정성립을 인증해주는 것이지 채권관계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은 강제집행력이 없으며, 강제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인증받은 뒤,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별도로 해줘야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도 들고,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인지 및 송달료가 꽤 크며, 통상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 전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야 하는데 가압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며, 1심 판결 후 비로소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법률관계가 합의되었다면, 위에 말했듯이 공증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 법률관계도 공증인이 직접 자세히 명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받고, 동시에 강제집행력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기 위해 관할법원처럼 주소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무실을 가든 상관없습니다만, 어디든 전화로 미리 상담 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사서증서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나와(위 사진의쌍무부분)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 경우 수수료 141,500원에 정본료 3,000원, 등본료 3,000원이 추가됩니다.


당사자들이 출석할 경우 각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업무시간 내에 공증 사무실에 출석하면 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할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해서 서류를 들고올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 외 제 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관없으며,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증위임장 양식에서 가급적 수기로 위임인이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공증일 기준 3월내 발급된 것)을 첨부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대리인으로 온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하는 사람 1명당 우편료 약 2,500원이 추가됩니다.



차용증 공증 으로 할 경우 공증비용은 위의 사서증서의 쌍무 부분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나와 4,000만원을 차용증(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 후 사서인증할 경우 수수료는 70,750원이고 다른 추가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관련 공증 양식들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으시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번은 답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양식+무료다운.egg


차용증 관련 꿀팁 !!!

공증 해제 시 비용은 ???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 같은 공정증서를 해제할 경우 공증할 때의 2분의 1 비용이 듭니다.


다만, 해제 공증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입금근거영수증을 본인에게 자필로 받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의 특성상 채권자가 변제받은 것을 속이고 집행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이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해제 공증을 하는데요, 만약 변제를 받고도 이를 속여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하였다면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채무자가 청구 이의 소송을 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

내용증명은 어떤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문서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를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편의 발송 사실을 증명해 줄 뿐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겠다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소송 전 채무를 해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 즉, 파산 하더라도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 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명 있다고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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