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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법이 작년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일으켰던 이유는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수당을 넣도록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짐에 따라,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은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8,35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시간을 넣도록 정부가 결정하여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45,15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기법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을 한다면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하루 8시간, 5일 근무,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산하고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 포함 4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간 결근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의 약정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약정휴일에 관해서는 잠시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일 경우 주 5일 근무 시 법정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하여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보느데요,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 5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내가 일주일간 일한 시간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로 20%에 해당됩니다.


또는 지급할 급여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 시급 + 주휴수당 ) X 근무시간 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8,350원 X 20% = 1,670원이 되며,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8,350원 + 1,670원 = 10,020원 입니다.


2019년에는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10,02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X 총근무시간 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일주일에 40시간에 대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와 같은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급의 차이는 있지만 근무시간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기 2가지를 설명, 첨부하였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주휴수당 계산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검색란에 '주휴수당 계산기' 를 입력 후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을 기입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라는 점 유의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해당 링크를 클릭한 뒤 1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참고로 알바를 하였을 때 자신의 예상 급여액과 다른 금액이 월급으로 입금되는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바 세금 의 경우 예상 급여액의 약 3.3%가 차감이 되는데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써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일용직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알바 세금 이 차감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제내역은 근무지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바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 주휴수당 관련 꿀팁 !!!

주휴수당 개정 이유

개정 전에는 일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환산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든게 2019년 주휴수당 입니다.



약정휴일과 주휴수당의 관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인 공휴일, 국경일, 달력의 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인 주휴일은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규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한 업체가 많은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은 불법인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한된다는 법은 없지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처럼 기본적으로 유급 처리되는 부분 이외에 초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에 가산 50%를 플러스 하여 1.5일에 해당하는 150%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시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이번년도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 후 2년이 ㄷ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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