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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나 신발과 같은 사이즈가 확실해야 하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반품이나 교환에관한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있지만 반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가의 상품과 같이 꼭 환불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고 있어야 확실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으로 알려져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수리 등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로 부터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따라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온라인 쇼핑몰
교환 및 환불의 경우 구입처가 '인터넷 쇼핑몰' 이거나 '오프라인 매장' 중 어디냐에 따라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처리가 되며,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에 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환불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 내용과는 관계없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기간인 통상 7일정도의 시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의 경우 실제 제품을 보지 못하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거래 등의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이와 같은 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숨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 흰색 상품은 환불할 수 없다',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 등과 같은 반품 규정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으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 요청을 하면 가능하며,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배송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예외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문 제작의 경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규격이 정해진 기성품이라면 주문 제작 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며,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 맞춤형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환불 배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제품에 흠집이나 이상이 있을 때, 배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청약철회(환불, 주문취고 등)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지 않고,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실한 쇼핑몰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상 때문이 아닌 단순 변심과 같은 이유로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참고기준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환불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권고 등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1~2주 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가 자체 약관 및 규정을 앞세워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때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에게 얘기를 듣거나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 구매 당시 이와 같은 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만큼 소비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옷의 치수가 맞지 않다거나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판매자나 사업주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다면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
위의 내용을 토대로 어느정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환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할 수 있지만, 품목별 환불규정이나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들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들이며, 배송불이행 및 지연,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교환 거부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 환불규정에서 자신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과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절차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원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 사업자와 연락하였지만 협의를 거부하였다면 소비자 보호원 환불 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비자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같은 특수 거래의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빠른 해결을 원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구제해주는 곳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문의를 하여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관련 꿀팁
▶해외직구
해외직구로 유명브랜드를 구입했다가 상품도 배송 안되고 취소와 환불도 되지 않아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라고 하며, 해외직구 특성상 배송추적이 어렵고, 국내 취소 환불규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 및 환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불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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