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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18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이상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이번 년도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조건 모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및 계산기 와 더불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및 계산기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09년~2019년)

위의 사진은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인데요, 매년 최저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오르고 이번 2019년에도 10.9%로 2년 연속 2자리수 %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2018년, 2019년)

위의 사진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액을 나타낸 표인데요,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2018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7530일 때 하루일급은 최저시급 * 8시간 = 60,240원이고, 한달월급은 최저시급 * 209시간 = 1,573,770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이 8350원일 때 하루일급은 최저시급 * 8시간 = 66,800원이고, 한달월급은 최저시급 * 209시간 = 1,745,150원인데요, 이 금액이 바로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주 40시간일하는데 한달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 이유는 한달을 4주가 아니라 4.34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65일 / 7일 = 52.14주 -> 52.14주 / 12개월 = 4.34주 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8시간 * 5일 * 4.34주 = 173.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약정시급을 더하게되면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4.34주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8350월 * 209시간 = 세전 1,745,150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과세+비과세를 포함한 전체 급여를 연봉이라 하고 월급은 세전과 세후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세전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인 총 지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후 즉 실수령액세금을 공제한 후인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전 1,745,150원 = 지급총액이고, 공제액 155,360원 = 4대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1,589,790원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돈인 실수령액 입니다.



자세히 풀어보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6.4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 고용보험료는 0.65%를 부담합니다.


월급이 세전 1,745,150원이고 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부양 가족 수(본인포함)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 비과세액 100,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국민연금 74,030원, 건강보험 53,130원, 장기요양보험 4,520원, 고용보험 10,690원, 소득세 11,810원, 지방소득세 1,180원이 나오게됩니다.


본인의 월급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가 나오고 세후 급여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연봉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단, 개인의 연봉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실수령액 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를 검색한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 를 클릭 후 활용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관련 꿀팁 ???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사항

최저임금 최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최초 위반 다음 2년 이내에 재발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과태료 혹은 벌금에 비해서 매우 높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거나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노·사간의 분쟁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최저임금 산정시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 산정시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특별상여,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사항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 교통비 등) 이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각각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174만원의 25%인 월 4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월 7%인 월 12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소득세상 비과세 한도인 식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들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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