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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은 연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실사용 휴가는 8.6일에 불구하다고 나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에 직장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연차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을 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을 한 경우, 한 달 동안 개근 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입사자가 1개월 개근 시에 받는 유급휴가를 만 1년이 되었을 때 연차 15일에서 차감했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개정 되었는데, 한 달 개근 시 받는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연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이때 이후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의 경우 입사 3년 차가 되면 연차 1일이 추가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는데요, 최대 연차 발생 일수는 25일인데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 연차 25일로 적용이 됩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근속연수 - 1년) / 2 이며, 연차일수는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년차 때는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1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면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에는 19년 4월 1일에 4월급여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 회계연도 말일과 같은 특정 시점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 수당 지급 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의 경우 먼저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였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연차수당 지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은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과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5개만 지급하면 됐지만, 현재에는 1년 미만 11개 + 1년 근속을 채운 순간 일괄 발생하는 15개를 합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상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 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기업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 개수, 공휴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사기업까지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해서 해당 시행일자 이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이며, 이것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 상여금을 말하며, 실비성 교통비, 부정기상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이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하는데요,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9,569원, 1일 통상임금은 9,569원 * 8(1일 근로시간) = 79,552원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 따라 남은 연차를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해당 연도의 연차는 그 해에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규정상 연차 수당 지급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차 관리 엑셀 이나 연차 관리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손쉽게 연차수당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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