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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나 작은 사업장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조건, 금액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위의 사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근로자는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먼저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개인서비스(홈페이지 좌측 상단)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통해서 수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만료를 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종류 중에서 연장급여로써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 은 이직일 이전이나 실직 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직이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될 경우는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과정은 위의 사진과 같이 진행이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모의 테스트를 할 수있으니 본인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금액[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한액의 경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인데요, 작년 상한액 60,000원 기준으로 이번 년도에는 6,000원이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기간(8시간)] 으로 계산하고,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작년 54,216원 기준으로 약 6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하한액도 그만큼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면 됩니다.


2019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받게 될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을 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서 나온 실업급여 금액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앞서 위에서 설명한 2019년 실업급여 조건 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관련 꿀팁 !!!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지급 인정을 받지 못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을 통해서 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지급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정수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실직을 하였을 경우 실직자 재취업 교육 이나 국비지원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찾아보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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