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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아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또한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어느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
▶Step.1 국민연금공단 검색
국민 연금 납부액 조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바로 밑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해서 바로 국민연금 조회 관련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Step.2 가입 · 납부내역 조회 클릭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위의 화면과 같이 국민연금관련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페이지 중간 우측에 있는 '가입 · 납부내역 조회' 를 클릭하여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러 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때문에 해당 페이지 상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Step.3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입 · 납부내역 조회' 을 클릭하면 위의 사진과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가입 ·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발급신청을 하거나 해당은행의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지만 컴퓨터에 없을 경우에는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핸드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 해당 어플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Step.4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위와같은 페이지가 나오면서 본인의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 (납부 후 최장 4일)을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에서는 본인이 낸 국민연금의 납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고란에서 본인이 일했었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상연금월액' 입니다. 예상연금액과 총 예상가입기간, 총 예상납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 이상으로 일정연령에 도달한 경우 매월 평생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으로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하였으나 연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의 경우 현재 월급의 9%를 제하면 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에서 4.5%씩 각각 부담을 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있거나 추후 월급이 인상되어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경우 보험료 계산 을 직접 하여 미리 어느정도의 납부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궁금하거나 자세하게 알고싶은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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