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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빡스

법인세율

꿀빡스 2020. 12.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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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인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종의 기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제 지인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경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정부도 가담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되레 법인세를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적게내게 될 수록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에 민감하며, 특히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더 큰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같은 일반인의 경우 법인세율에 웃고 우는 제 지인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하여 제가 찾아보고 혹시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얻게되면 알려주고자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인세율과 더불어 중소기업 법인세율 및 관련 혜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법인세 절세방법이나 신고기간, 전세계 법인세율 등 사진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율 ???

 

올해 법인세율을 이하한 국가수가 작년 대비해서 매우 증가했으며,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 아직 한국은 지난 2018년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에 인하계획이 있는 국가 수는 8개로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2018년 한국이후로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위해 적용되는 세율을 33%에서 28%로 많이 낮추는 등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25% 이하 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선 이유는 거의 코로나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활력을 위해선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세수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최고세율이 24.2% 에서 27.5%로 오른 상황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이 아홉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넘어감에 따라 내년까지도 안정하지 못한 현재 경제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6월 결산 법인은 9월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며,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사업연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며, 가산세 등의 피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여서 매년 3월이 법인세 신고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결산일로부터 3갱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2억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입니다. 국내기업들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지않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에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을 때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법인세율로 총 부담세액은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입니다.

 

법인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가지 절세방법들이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자금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 부담, 소득세가지 규모를 넓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처리해줘야 합니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75%를 감면해주며, 2년동안 50%를 감면해줍니다.

 

 

일반 창업자의 경우도 5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중소기업 청년창업을 할 시 5년동안 100%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율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 법인세율 에 관한 혜택과 제도를 도입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혜택과 제도가 발표되어 제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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