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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빡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꿀빡스 2020. 12.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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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2가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배당소득세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저번 글에서 말했지만 개인투자자로써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제 지인의 추천으로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을 할 때는 세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문제로 수익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행시기가 2023년부터이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후 국내주식 세금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증권 양도소득세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세금, 주식 소득세 관련 내용도 있으며, 입주권 양도소득세, 재개발 양도소득세 와같은 다른 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사진과 링크를 통해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앞서 국내주식에도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1년 기간 내 주식매매로 인해 손익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억원이하 20%, 3억원 이상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1년동안 주식매매로 얻는 수익을 정산하여 3억원까지는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20%인 5천만원의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식같은 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인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처럼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으로 눈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으로 배당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제 지인의 말과 정보들을 토대로 제가 전에 썼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세금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싶다면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해외주식 세금 신고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중에서 주식으로 밥먹고

zesicpapa.tistory.com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결제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실제 결제일이 T+3일이여서 당해 결제에 귀속되기에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 입니다.

 

 

단 미국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모두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며, 국내 거래소는 12월 31일에는 폐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7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 공휴일과 같이 겹치게 되면서 12월 23일을 마지막 거래일로 보면 안전할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주식 매도금액에서 주식의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율은 22%입니다.

 

여기서 환율의 경우 결제일의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생겨 이후 달러 약세가 끝나 환율이 오른다음 환전할 때 생기는 환차익엔 세금이 없어 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자진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이것저것 너무 번거롭다고 증권사 스마트폰 어플에서 따로 양도소득세 확인하고 신고대행 신청을 해서 산출세액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차손만 있더라도 한번 매도 거래가 있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25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로 인해 내야할 세금은 없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기에 무조건 원칙대로 신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매도하여 평가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실현시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목 구분이 없이 차손과 양도차익이 통산되기에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싫더라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여러가지 조건과 생각으로 분명 오를 종목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250만원 공제를 활용할 때처럼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주식처럼 곧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빠르게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여 미리 대비한다면 세금문제로 주식 수익에 타격가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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