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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빡스

해외주식 세금 신고

꿀빡스 2020. 12.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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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중에서 주식으로 밥먹고 사는 분이 있는데,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국내 주식보다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는 해외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면서 투자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꾸준히 하고 있던터라 어느정도 알고는 있지만 해외주식같은 경우 세금문제도 있고 국내보다 어려울 것같아 투자공부하기전에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잠깐 알아보니 미국 주식같은 경우 세금으로 22%나 떼간다고 들었는데요, 무조건 22%를 떼가는 것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주식 소득세, 주식 양도 세금,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관해서 사진 및 링크를 통해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국내주식의 경우 거래세가 아니고서는 투자성과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주식하는 지인분의 말에 의하면 국내주식은 너무 변수가 많고 저평가되어 있어 성장률도 높지않아 글로벌 유망회사에 직접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거래에 비해서 수수료도 높고 15분 지연시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차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은 쉽지않습니다.

 

또한 세금문제의 경우 주식투자로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보통 전년 1~12월까지 손익통산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중 미국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이 많아서 배당주투자도 많이 하는데요, 해외 주식을 통해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는 비슷하고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6~42% 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얻었다면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까지이고 양도차익은 22%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해동안 주식을 사고 팔면서 나온 수익금이 250만원을 넘긴다면 넘은 만큼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단, 250만원을 매매차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기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세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2%를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안보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배당주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입금받을 때 이미 15%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입금받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된 이후 금액으로 배당금이 들어올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국내주식을 할때와는 다르게 해외주식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수익이 크면 클수록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변동이 급격할 때에는 환율에 따른 환전수수료와 환율 차익까지 고려해보신다면 큰 수익을 얻었다면 더 큰 수익으로 적은 수익을 얻었다면 조금 더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할 때는 환율이 낮을 때해야 유리하며, 매도할 때는 환율이 높을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청징수를 하지않습니다.

 

한 해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한 뒤 이듬해 5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자진 양도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관세표준 신고와 자진 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에 쓰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새로운 영역인 만큼 저와 같은 분들이 세금문제에 있어서 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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