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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현금은 크게 문제가 안되더라도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된다는 점이 매우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은행업무, 각종 문서 발급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주소 찾기, 사람 찾기와 같은 곳에 사용이 되는 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그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참해야할 준비물들이 있으며, 발급기간 및 수령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부가적으로 알고 있다면 재발급 시 불편함이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방법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이 도용되어 금융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민원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증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방문하면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원래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지만, 분실의 경우 따로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진 사이즈는 3㎝ x 4㎝ 또는 3.5㎝ x 4.5㎝ 크기 모두 허용되고, 귀와 눈썹이 보이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여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지문 인식 기기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사진,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인증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민증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를 요청하면 해당 기간동안 임시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임시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증 수령 방법


민증 재발급이 완료가 되면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 가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따로 신청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민증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배송은 방문하는 것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하며,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안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등기우편 배송은 민증발급 비용외에 수수료 3,100원 가량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방문도 어렵고, 등기우편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직계혈족을 비롯하여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하니 시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파기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민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민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처리 가능해 졌습니다.


민원24는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민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24르 통한 민증 재발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이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5,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민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에 필요한 사진은 JPG형식으로 직접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용량의 경우 1M 이하, 해상도 900X1200 이내여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했더라도 수령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민증을 분실하여 금융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까지 한적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의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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