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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빡스

영아수당 최신

꿀빡스 2020. 12.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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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2년 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와 같은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이 부모인 친구들을 보면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거 독박 육아의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본 저로써는 해당 정부의 행보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아수당으로 얼마를 주며, 아이의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지,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해당 링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될 경우 받게되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계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도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여 실제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만 1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에게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는 이의 내용을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확정하였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함께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이렂ㅇ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첫해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으며, 가정에서 지낼 경우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 혹은 시간제 보육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2022년 부터 도입되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인산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60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키며,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현재의 10만명에서 2배로 늘릴 계획이며, 3+3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 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3개월 씩 육아휴직을 병행하며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욱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소득 감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소득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1~3개월 휴직하면 통상임금의 80%를 4~12개월은 50%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80%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근론종사자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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