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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빡스

육아휴직 급여 계산

꿀빡스 2020. 12.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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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물론 영아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아수당 최신

 

저출산문제는 꾸준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최근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가지게 되어 키우고 있는데, 많은 힘듬이 있지만 그 중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육아휴직 급여에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본 뒤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 급여 계산 방법도 있으니 사진과 링크를 참고하여 바로 계산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지인과 같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고있는 모든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가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즉, 부모 모두 각각 1년 씩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계산에 수월합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될 때까지 100분의 50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된 달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4~6개월에는 80% 최대 150만원, 7~12개월은 50% 최대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온라인이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육아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되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에 사업주도 해당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육아휴직을 보장해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장해주지 않아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모두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사업주든 근로자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제 지인에게도 알려줘야 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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