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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빡스

부동산 상속세

꿀빡스 2020. 12.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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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한번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완전히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상속세라는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만약 미리 상속세에 관해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더 적게내거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텐데요, 특히 부동산 상속세는 집값에 따라 다양한 경우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알아보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채무나 소유권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관련 실제 사례들도 있으며, 사진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배우자나 자녀, 친족 등이 무상을 재산을 받게 될 때 생기는 세금을 말하며, 일반 공과금과 같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직접 납부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계산을 하고 신고도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일은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로 하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지급은 현금 또는 분할 납부나 물납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2억원이 공제되며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200~500억까지 가능하며 영농업은 최대 15억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 상속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시 상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해 병원비에 사용된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낼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아파트를 받았을 경우 취득세도 70%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신이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를 해준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혜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서류를 준비한 다음 아파트나 여러 건물에 대해서 시세를 알아보면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때 전문 세무사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절세하는 방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세금 관련된 정보들을 어느정도 공부를 해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상속을 혼자 받는게 아닌 일이 생기게 되며, 세금도 나눠서 내게 됩니다. 세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취소 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며,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진행해야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실제사례

부동산 상속세 계산 사례

만약 상속개시일이 2020년 4월 5일, 상속재산은 주택 10억원, 토지 8억원, 예금 5억원, 합계 23억원, 채무 9,300만원,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가 버적상속지분으로 실제 상속 진행,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일 경우

 

상속과세가액 23억원 - 공과금 200만원 - 장례비용 500만원 - 채무 9,300만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9억원, 자녀공제 1억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1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1000만원으로 970만원을 상속세액을 내야합니다.

 

 

 

배우자 상속

제 주변 지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시고 3남매인 가족인였으며, 어머니 명의로 집을 할거라 복잡한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주택 배우자에서 상속되는 부동산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로 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세액을 내야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까지 상속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10얼 이상 30억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억 6천만원으로 나옵니다.

 

 

배우자가 무주택일 경우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10억이상은 3.3%의 취등록세가 0.96%로 줄어듭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3.3%를 다 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무주택이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 중 한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3.3%의 취등록세를 전부 내야합니다.

 

 

이와같이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과 변수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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