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빡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꿀빡스 2021. 1. 2. 10:03
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몇가지 간단한 서류들만 준비한다면 바로 신청하여 지급 수당의 3분의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발급은 물론 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한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통한 본인확인만 진행하면 최대 1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급 수당의 3분의 2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진과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하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유로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혹은 매출액이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다면 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따로 수수료없이 바로 민원신청을 진행하기만 한다면 로그인 후 총 1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에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이며, 미리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및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등을 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여야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을 기준으로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경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계획서 제출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및 노사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첨부 후 변경 전 일까지 변경신고서를 꼭 제출해야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해야하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화이 있는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홥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만약 변경 계획이 포함된 경우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 대상자 수 축소와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휴업, 휴직, 훈련 총 3가지로 나뉘며 계속고용 의무 준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휴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지원을 해주며, 훈련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과 훈련비를 따로 지급, 휴직의 경우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대규모기업의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의 경우 180일 한도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인터넷 접수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춯하여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급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월단위로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그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서류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은 물론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나 개별 민원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에 따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정책들을 2021년 들어서 더욱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기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법인세율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반응형

'경제 빡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지원금 신청  (0) 2021.01.05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분양가  (0) 2021.01.03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0) 2020.12.31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0) 2020.12.3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1) 2020.12.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