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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개성 사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입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연 및 도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제도이지만, 정확히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공제 한도의 확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소득세필수비용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A와 B 중에서 A 한쪽이 더 많은 소득을 얻더라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이 A가 더 많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A와 B의 소득세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 구매를 위한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주기도 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 주는것이 아닌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액을 뺀 후 그 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그 해 번 매출에서 기업 운영비 등의 필수 지출액을 뺀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계산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시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2019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려다가 3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유지하였으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7000만원~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활용법 !!!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공제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초 확대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사항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화생활을 할 때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사용한 금액에 따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및 소득을 참고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게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 급여액의 25%까지 맞추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혜택이 소득공제 차액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캐시백이나 주로 가는 가맹점의 할인 쿠폰,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관련 뉴스가 많이 보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3년 더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필수 지출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기에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이며, 이 연장된 기간동안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숙지하여 활용하는 것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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