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전체의 44.1%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 가구 중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놓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분야에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모르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조건, 신청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
경제 빡스
2019. 3. 20.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