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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빡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꿀빡스 2021. 1. 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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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홈페이지인 정부24에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한다면 바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발급하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 내에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양식을 준 다음 위임자에게 직접 자필로 작성 후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러면 2번이나 주민센터를 갔다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만약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맡긴다면 자필로 양식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사를 받고 밖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직접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로 600원이 들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 한정 후 견인 동의서도 지참해야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 인터넷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되고 직접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돼지만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주민센터 안에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식만 받은 다음 다른 장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위임자의 신본증과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위임장을 받고 작성 후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으로 발급할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 체크해줍니다.

 

신청시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권정보나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써 누구나 신청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니지만 직접 제출 서류로복지카드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않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가 발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하트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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