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나 작은 사업장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경제 빡스
2019. 1. 2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