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18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10%이상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이번 년도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조건 모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경제 빡스
2019. 1. 1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