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법이 작년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일으켰던 이유는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수당을 넣도록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짐에 따라,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와 계산법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8,35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생활 빡스
2019. 2. 14.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