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은 연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실사용 휴가는 8.6일에 불구하다고 나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와 동료의 눈치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에 직장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연차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일수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
경제 빡스
2019. 2. 5.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