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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바로하기

지금 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물론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바로하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가국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지원을 통해 연 2.5%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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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2020년 12월 31일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계지원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각각 나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하니 100만원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기준의 경우 만 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근로지준법 제 2조에 의해 근로자 또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이나 3월, 4월 1일부터 4월 22일에 실직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무급이나 휴직, 휴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포함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및 휴업 및 폐업을 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원금 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지원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연2.5%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의 경우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을지원해줍니다,.

또한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공단본부에서 예비선정 후 서류제출하고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실행하니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원금은 물론 융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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